성매매 알선 극구 부인하던 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 [종합]

입력 2021-08-12 17:03   수정 2021-08-12 17:04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31)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 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군 재판부는 승리가 부인해 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YG 법인카드로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와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해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승리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관계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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